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 지원 받는 청년월세한시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놓치지 말고 일단 신청하세요!! |
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약화, 주거비 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 8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꿀같은 혜택을 놓치면 안되겠죠?
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년 기본법] 상 청년(만 19 ~ 34세 이하)으로 부무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입니다.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평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 20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 ~ 2024년 12월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으니 얼른 들어가서 자격요건부터 알아보세요!
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 하기
2) 신청인과 대상자 확인을 거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작성하기!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월세이체서류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지차제 접수 확인을 거치고 신청 완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소지 행복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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