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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총정리! (계산기, 중개비용, 지급시기)

by 경제뿌셔 - 부동산 2023. 7. 9.

부동산을 통해 계약할 시, 빠질 수 없는게 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줘야하는데요. 

오늘은, 중개보수와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 한도액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 밑에 표를 보시면 거래 금액별 중개수수료와 한도액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매매-교환별로 5천만원, 2억, 6억원 이상을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또한 한도액이 정해져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넘을 시 초과보수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5천만원, 1억원, 3억원으로 구분지어놨습니다. 이 역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상한요율을 잘 보시면 될 꺼 같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수수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니깐 주의하셔야합니다.

 

 

 

 


적용 방법

1. 산출보수를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적용합니다.

3. 복합건물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요율을 적용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합니다.

 


지급시기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수수료 관련 판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한다.

2.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처벌의 대상이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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