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형벌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제재 조치입니다. 행정형벌은 경고, 과태료, 중개업면호 취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시세교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자
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
- 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자
- 거래정보사업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반의사불벌죄)
-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서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공인중개사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은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과되는 행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재 조치를 포함합니다. 행정질서벌은 범죄나 형사사법적인 처벌과는 달리 민사적인 성격보다는 공공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거래정보사업자
1-1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위반 운영
1-2 감독상의 명령을 거부, 기피, 불이행, 거짓 보고, 자료 제출
2. 협회
2-1 공제사업을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2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임원의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4 조사-검사 또는 감독상의 명령 거부 등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2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4-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개업공인중개사
5-1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2 부당하나 표시-광고를 한 경우
행정질서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미사용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 미표기, 거짓표기
3. 표시-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휴업, 폐업, 재개 또는 기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보증)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전자문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7.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반납,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8.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9. 중개인이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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