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약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크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전국 토지에 필수적으로 지정해야하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일부토지에 국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세개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 종류 및 세분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 지정절차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건축제한:
건축제한은 길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m.easylaw.go.kr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외우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죠.
그래도 쉽게 외울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 주거지역은 일반 3종을 제외하면 5,6,7 단위로 커진다는 점.
상업지역은 7,8,9 공업지역은 7 녹지지역은 2 관리지역도 2(계획관리지역은 제외)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은 건폐율이 20%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용적률도 똑같이 주거지역은 50씩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준주거지역 제외)
상업지역은 200씩, 공업지역 50씩, 녹지지역은 100% (보전녹지지역 제외), 관리지역 80%(계획관리지역 제외)
이런식으로 규칙성을 부여해주면, 그나마 외우기 쉽겠죠??
용도지역 확인 방법
용도지역 확인방법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창에 원하는 구역의 주소를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이러한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칸을 보시면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 종류 및 세분
용도지구 종류 및 세분은 이렇게 됩니다.
꽤나 많죠? 앞글자를 따서 경고방방보취개특복 이라고 외웠었습니다...ㅋㅋ
특히 경관지구와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이 중요하니깐 잘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원칙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관지구: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의 비교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은 말 그대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 : 1) 도시첨단산업단지,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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