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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신고 방법, 양식, 신고기한, 신고 사이트)

by 경제뿌셔 - 부동산 2023. 7. 7.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권리 포함)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밑에 양식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임대차계약서-양식.docx
0.04MB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밑에 버튼을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1) 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내 군에 한정), 구(자치구)

(2) 대상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갱신계약 포함, 단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1)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관할

신고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3)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당사자(외국인 등 포함) 공동으로 신고

-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시 단독신고로 신고(계약 체결 증명서류 및 사유서 첨부)

 

(4) 신고사항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권리계약은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갱신한 경우만 해당)

 

 


신고 방법

1. 사이트 들어가기

-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보통 방문신고를 하면, 시간적 소모가 크니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하실 분들은 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로그인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들어가셔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밑에 창이 뜨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위에 큰 목록 중 부동산거래신고를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록

여기서 신고등록을 누르시고, 신고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의 발급

- 신고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변경 및 해제신고

(1) 신고기한 등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거부

- 일방이 신고거부시 단독신고 가능( 단독신고사유서와 증명서류 첨부)

 

(3) 준용

일방 제출 - 계약서 제출 방법, 전자계약(해제신고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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