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권리 포함)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밑에 양식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밑에 버튼을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1) 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내 군에 한정), 구(자치구)
(2) 대상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갱신계약 포함, 단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및 신고관할
(1) 신고기한
-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관할
신고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3)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당사자(외국인 등 포함) 공동으로 신고
-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시 단독신고로 신고(계약 체결 증명서류 및 사유서 첨부)
(4) 신고사항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권리계약은 권리의 대상인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갱신한 경우만 해당)
신고 방법
1. 사이트 들어가기
- 방문신고 또는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보통 방문신고를 하면, 시간적 소모가 크니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하실 분들은 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로그인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들어가셔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밑에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위에 큰 목록 중 부동산거래신고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신고등록을 누르시고, 신고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고필증의 발급
- 신고사항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변경 및 해제신고
(1) 신고기한 등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신고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거부
- 일방이 신고거부시 단독신고 가능( 단독신고사유서와 증명서류 첨부)
(3) 준용
일방 제출 - 계약서 제출 방법, 전자계약(해제신고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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