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에 꼭 써야하는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오늘은 계약하는데 꼭 필요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 관계가 성립되면 부동산 거래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이다.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및 양식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식: 정함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함께 서명과 날인을 두개 다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를 먹습니다.
거짓작성 금지: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이렇게 9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
토지나 건물 등의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사항들을 적은 문서를 가리킨다.
즉,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문서
여기서, 시설물의 상태와 벽면- 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와 같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들과 일조, 소음, 진동 등과 같은 환경조건과 입지조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와 같은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년도 등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4.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5.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6.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7.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8.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9.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10.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부분 중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음에서 무료열람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밑에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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