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이란?
부동산 분야의 정비계획은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관리, 유지,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전략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 및 지역 개발, 토지 이용, 주택 공급,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목표로 수립됩니다. 아래는 부동산 분야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목표를 설명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 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첫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마디로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두번째, 재개발사업은 정기비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등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3. 재건축사업
세번째,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 수립 절차
자세한 내용은 밑에 버튼을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 · 개량하는 방식, 환지방식,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방식,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또는 이러한 시행 방식을 혼용한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이나 환지방식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유형 및 시행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 정비 ·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고, 그 밖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시장 ·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건설업자와 시장 · 군수 등이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과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과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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