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관리시스템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신고 방법, 양식, 신고기한, 신고 사이트)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지역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서, 사실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권리 포함)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밑에 양식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밑에 버튼을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1) 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내 군에 한정), 구(자치구) (2) 대상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갱신계약 포함, 단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 2023.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